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 조회 이렇습니다.

Posted by 꿈디렉터
2018. 6. 20. 18:00 정보/생활정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 조회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꿈디렉터입니다.

저는 최근에 계속 근육이 뭉치는거같아서

결국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고

주사를 맞게 되었답니다.

주사 14방을 맞는데 정말 죽을듯이 아팠지만

맞고나서 하루도 안지났는데 어깨가 정말 살아날것같아요.


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신고 제도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먼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서 지난 2006년 일월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부동산 매매 시 거래 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를 뜻 한답니다. 직거래의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의 중개에 의한 거래의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거래 시 거래 당사자는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또한 두 곳 이상의 중개업자가 공동중개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를 꼭 해야 한답니다.



이제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방법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인터넷검색창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라고 적고

검색을 하면 맨처음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사이트가 보인답니다. 이 사이트를 클릭해서 접속하도록 합니다.



홈페이지의 메인페이지를 보시면 맨 마지막에 

(구)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이라고 있어요



이 메뉴를 클릭하여 다음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다음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정보를 조회할수 있는데

본인이 원하는 곳의 정보를 입력하신후에 조회버튼을

눌러보도록 합니다.



저는 예시로 용산구 도원동의 아파트중하나인

삼성아파트를 검색하게 되었는데요.

삼성아파트의 실거래가 정보가 기간대로

쭉 나온답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조회를 한번 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조회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모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