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09: 1개의 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수급자 혜택 알아봐요

Posted by 꿈디렉터
2018. 7. 9. 21:42 정보/생활정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수급자 혜택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꿈디렉터입니다.

요즘 날씨가 비가오다가 날씨가 덥다가를 반복해서

날씨를 도저히 종잡을수가 없는데요

이런 날씨에 대체 무엇을 하면 좋을지 고민을 하다가

이번주 주말에 계속에 놀러가기로 했습니다.

비가와도 일단 여행을 가고싶다란 생각도 컸고

날씨도 너무 더워서 이런 결정을 내렸어요


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수급자 자격요건 대해서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먼저 기초수급자 혜택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인터넷 웹브라우저를 열어주세요.

인터넷 웹브라우저는 크롬, 파이어폭스, 인터넷 익스플로러

모두 해당사항에 들어가니 아무거나 열어주셔도 된답니다.



인터넷 웹브라우저를 열었다면 검색포탈 서비스를 들어가셔서

복지로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가장처음 복지로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이사이트를 클릭하여 접속하도록 합니다.



들어가시면 여러가지 메뉴들이 보이는데 하단쪽

가구사항 쪽에 저소득층이라고 있어요 이 메뉴를 클릭하면

정말 다양한 혜택들이 보이는데요.

일단 제가 가장 중요한 생계급여만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직접 찾아보시는것을 추천드려요.


생계급여의 경우 인원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생계급여액의 선정기준은 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인데요

예시를 보시면 알수있듯 1인가구 50만 1,632원이지만

소득인정액이 20만원이면 35만 1,640원이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대해서 알아볼게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이하일경우 지원대상자인데요.

1인가구의 경우 50만 1,632원

2인가구의 경우 85만 4,129원

3인가구의 경우 110만 4,945원

4인가구의 경우 135만 5761원

5인가구의 경우 160만 6,576원

입니다. 혹시 본인이 위에 해당이 된다면 꼭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해주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2018년부터 부양의무자의 의무를 조금씩 줄여나가는데요

부양의무자의 적용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는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기초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오늘하루도 즐거운 하루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