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 18개의 글

운전면허 사진규정 규격 체크합시다.

Posted by 꿈디렉터
2018. 6. 28. 17:28 정보/생활정보

운전면허 사진규정 규격 체크합시다.


안녕하세요 꿈디렉터입니다.


날씨가 덥다가도 갑자기 이렇게 비가오니

장마철이구나 싶기도 하네요.

이렇게 비가 확내려야 지금까지 올라갔던

더위가 좀 식힐것같아서 전 이 비가 반갑답니다.


이렇게 더운 오늘은 운전면서 사진규정 규격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한참 운전면허가 쉬워졌다가

최근에 다시 운전면허가 어려워졌다고들 하죠.

T자코스의 부활이 가장 크다고 생각이드는데, 기능시험, 도로주행 시험

모두 마음만 먹으면 한번에 붙을수있답니다.

그전에 알아야할 운전면허 사진관련 규정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죠.


운전면허 분실 하신분 혹은 재발급, 갱신, 그리고 새로 적성검사를 보는사람들에게

사진이 필요한데요. 예전사진이 아닌 다시 사진을 찍어서 가야합니다.

규정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3.5x4.5 크기에 탈모, 상반신만 나오게 찍어야하고

무배경에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입니다. 또한 선글라스도 쓰고 찍으면 안되고

포샵도 심하게 하시면 안된다고해요.

귀부분이 노출된 무배경 칼라사진이어야해요.



위에는 직접제출할때인데요

온라인으로 제출할때도 사진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특히 적성검사를 보시는 사람이라면 온라인을 이용하셔야하죠.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kb 이하며

jpg파일로 저장을 해야합니다 크기는 아까와같이 3.5x4.5이지만 픽셀로 350x450픽셀의 크기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사진은 여권사진 규격과 같아요.



위의 사진을 보시면 여권 규격사진을 볼수가 있는데요.

이 사진대로 참고해서 운전면서 사진규정 규격 대해서 아시고

운전면허 발급받아 봅시다.